부동산 가격의 상승 + 대출 규제 의 이유로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면 자금출처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함.
사실 자금소명통지서가 날라온다면 거의 100프로 증여세를 내야함!
문제는 원래 내야 하는 증여 세금과 이에 더해지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은 필수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무조건 "증여" 로 본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 간 금전대여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그 양식은 아래와 같다.
두 당사자 모두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차용증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은?
1)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해야함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보게됨)
2)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
-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연4.6%
- 이자는 지급방법 및지급시기
- 원금상환 방법 및 변제시기
법적으로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 연 4.6%로 이를 지키는게 나음
이자 1천만원 넘어가면 과세 대상
작성시기의 확실성?
1) 차용증 확정일자 받기(차용증 3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
3) 인감증명서 첨부 후 차용증과 간인할 것
위의 절차대로 수행하면 과세당국에서 차용증 작성시기를 확실하게 본다.
2)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할 것
1)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2) 원금상환 방법 및 변제의 시기
3)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은 연(4.6%) 로 해야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절 이자율이기 때문
이자의 경우 1천만 원 을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다.
2억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 가족에게 돈 빌려도 좋음
2억까지는 무이자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제1항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대출금에 적정이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정도는 무이자로 빌릴수있다
2억원에 대한 연 4.6% 의 이자 "920만원" 으로 이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천만 원 미만이기에 부모에게 2억원을 빌려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그러나 1년 이후에는 2억원에 대한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하기에 이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과세당국의 눈초리가..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러한 무이자 증여 사실을 알고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
종합해보자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차용증 사례는 아래와 같음
1) 빌린 사람이 빌린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2) 이자지급을 약정으로 계약하였으나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3) 이자가 무이자, 혹은 상환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추정 의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
이처럼 과세당국에서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빌린 사람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금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 원칙
1.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 추정
2. 증여가 아닌 대출인 경우 이를 납세자가 증빙
가족 간 대출 인정 조건
1. 차용증
2. 이자 지급(가급적 매월)
3. 원금 상환(상환할 때까지 국세청 추적)
4. 이자 소득세 납부
무상대출 등에 의한 이익은 증여
1.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
2. 증여재산가액
- 무상대출 : 대출금액 × 4.6%
- 저금리대출 : 대출금액 × 4.6% - 실지급이자액
3.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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