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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1

투기조정지역 투기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역 서울시(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동,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2019.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