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가점제1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 1.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 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2020.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