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 신규 취득 주택이 2번째 주택인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래 금액에 의해 계산된 1.00~3.00%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신규 취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시. 단,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8%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신규 취득 주택이 3번째 주택 이상인 경우
단일세율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 신규 취득 주택이 2번째 주택인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래 금액에 의해 계산된 1.00~3.00%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2) 신규 취득 주택이 3번째 주택인 경우
단일세율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신규 취득 주택이 4번째 주택인 경우
단일세율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도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1.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2. 주택건설 사업자, 도시정비 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 하는 주택 또는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6.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7.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 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가 취득하는 주택연금대상 주택
8.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9. 주택의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10.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
11.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개정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개정될 예정이었으며, 7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 시에는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에 따라서도 차등 계산된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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