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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신축 오피스텔 등기 견적서 확인하는 법

by sperantia 2021. 12. 22.

일반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법무사무소에서 받은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둠

(주임사는 취득세 85% 감면되고, 부기등기 관련 비용 추가 발생하는데 부기등기는 보통 무료로 해준다고 함)

 

등기 구분

보통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기 때문에 

은행 지정 법무사가 담당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분양자 지정 법무사가 담당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근저당권 설정등기' 수수료는 은행이 법무사에 지불하는 거라 분양자가 신경써야 하는 건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임

 

대출 실행 전에 미리 입주자 카페를 주축으로 여러 법무소사무소 견적을 받아 최적의 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담할 법무사무소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 저렴하면 단체등기 수임역량이 미흡할 수도 있어 잘 살펴보아야 함)

 

그렇지 않고 시행사가 지정한 법무사 혹은 은행측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면 200000% 확률로 비쌈

(물론 개인이 법무통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저렴함)

이 글 보시는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입주자 카페 혹은 단톡방에서 반드시 공론화하여 법무사무소와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보존등기 이전 완납세대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접수,
보존등기 이후 완납세대는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접수

취득세 납부의무기간
사용승인일 전 잔금납부세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
사용승인일 후 잔금납부세대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

 


법무사 등기 견적서 항목

일반임대사업자 기준 견적서 비교 예시

보통 견적받으면 총 비용이나 법무 수수료 비용만 보고 낮은 곳으로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안됨!!!

반드시 항목별 비교를 해보야 함

 

위 표에서 B 법무사무소가 총 비용도 680만원대이고, 법무 수수료도 12만원대이니 제일 싼 것 같지만 아니다

 

1번 취득세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액은 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분양계약서에 대지 가격, 건물 가격 및 부가가치세 나와 있어서 계산하면 되고, 당연히 가격은 동일해야 함

 

2번 인지세는 등기 신청을 위한 수입인지 구매로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1억~10억이라 보통 15만원이고, 

여기에 등기수수료 1만 5천원을 더해서 16만 5천원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하면 등기수수료 2천원 할인되어 16만 3천원에 가능함

법무사협회에 내야 하는 증지 3천원을 따로 받는 곳도 있는데 빼달라고 하면 보통 빼줌

1번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가격은 동일해야 함

 

 

 

3번 채권은 등기 당일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 견적서 금액과 차액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법무사마다 견적을 여유있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 총 비용으로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음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등기완료 후 정산해 주기 때문에 채권 비용을 동일하게 맞춰서 비교해야 함

또한 등기완료 후 정산을 안해주는 법무사무소가 있다면 반드시 채권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함

 

4번 신탁등기말소는 중도금 대출 시 신탁등기를 해야 대출금액이 잘 나와서 보통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

이를 말소하려면 등기소에 정액등록면허세 7,200원을 내야 하고, 토지/건물 각각으로 총 14,400원 필요

당연히 가격은 동일한 것이 정상

 

5번 부속서류대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토지대장같은 서류 발급 비용인데 인터넷 발급은 대부분 무료이나 대리인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5천원을 받음

혹시나 1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가격 협상이 필요함

 

6번 교통비는 교통비나 일당 등등 다른 용어일 수 있고, 법무사 비용이 저렴하면 보통 이런 항목에 금액이 있음

 

7번 법무사 비용은 순수 법무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앞서 말했지만 법무사 비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것

위 경우도 B가 법무사 비용 12만원으로 제일 저렴한 것 같지만 부속서류대와 교통비 포함하면 18만원이 됨

단,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질좋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은 당연한 것!!

여러군데 견적 넣고 연락하다보면 일을 잘할 것 같은 법무사무소는 느낌이 온다

 

결론적으로 채권비용을 3군데 동일하게 맞추어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로 B가 아닌 C가 제일 저렴한 법무사무소가 되겠다!!

 

받은 서비스만큼 당연히 정당한 댓가를 드려야 하나 채권 차액 미환급, 부속서류대, 교통비, 일당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없으면 좋겠음

 

그리고 취득세는 카드 할부결제 가능하니 취득세는 카드로 하겠다고 사전에 법무사에게 말해야 함!!

취득세 카드결제도 먼저 요청 안하면 안해주니 반드시 먼저 이야기 해야 한다 (그 이유가 궁금하면 아래 기사 참고)

그러면 취득세 4.6%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법무사에게 보내면 되고

등기 당일 법무사가 취득세 납부번호 알려주면 WETAX에서 카드 할부결제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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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재테크/부동산] -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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