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
1.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 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2.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국민주택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 [민영주택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3.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8호)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4.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8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
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5. 기타 유의사항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 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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