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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영경제보고서

[기획재정부]국채백서 2019_2003

by sperantia 2020. 4. 27.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 참여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나 법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대행입찰이 가능하다.

 

입찰참여 희망자는 먼저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입찰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발행예정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배정하며, 일반인의 매입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이 경우 일반인이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익일에 이루어진다. 국고채의 경우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채권의 교부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즉,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을 통하거나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국채 관련 정보

 

기획재정부 국채과는 국채시장 활성화 및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국채시장 전용 홈페이지(http://ktb.moef.go.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장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 국채시장 통합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그간 분산되어 있던 국고채 관련 정보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 통합하기 위해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http://www.ktbinfo.or.kr/)을 구축하였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발행시장의 국고채 정보를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에서, 유통시장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정보 통합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적시성 있는 시장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상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2015년 10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국채백서 2019(국문판).pdf
4.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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