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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배액배상 방지 Tip

by sperantia 2020. 6. 6.

[펌]

 

최근 변호사 상담내용 공유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명시 없는 계약에서 매수자가 중도금 명목으로 잔금 중 일부 금액을 일방입금 시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 였으며 참고 및 주의사항 남깁니다.

1. 일단 통화녹음 내역이나 문자메세지등 증거가 없을 경우 불리할 수 있음
    (저도 저희측 중개사와 통화내용은 있으나 상대방측과 통화한 내용은 없으므로 논쟁 여지가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가 없을 경우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여 사실관계증명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2.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할 경우 입금자명+중도금 이라고 명시하여 상대방 통장에도 내역이 남도록 처리

3. 입금 시점(날짜와 시간)이 언제냐, 전체 매수금액 대비 얼마를 입금 했느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름
 -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입금했을 경우 문제 소지 있음

4. 계약서 중 특약사항을 잘 파악할 것 
 - 계약 내용 중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정된 기일 전에 입금하지 않는다"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잔금 도래일 전 언제든지 중도금 명목으로 잔금 중 일부 입금해도 관계 없음

5. 중개사 조언은 일부만 수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판단할 것
 - 최초 아파트 시세 상승의 움직임이 보였을 때 배액배상 우려로 인해 잔금일자를 당기자고 의사 표현 했으나 부동산측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 매도자가 상황인식 하면 바로 배액배상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후에도 중도금 명목으로 잔금 일부 일방입금하겠다고 의사표현했을 때에도 부동산측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본인들이 판단하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중개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 잔금 일부 일방입금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액배상하고 끝났을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보상해주진 않으니까요

6. 잔금일까지 최대한 매수자는 잔금을 치루기 위한 노력을 할 것
 - 매도자가 계좌를 일시 정지해놓았을 때 공탁금을 걸거나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잔금을 치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은 명확히 남길 것

7. 변호사 선임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담받는 사람 기준으로 유리한 입장으로만 해석하는 변호사는 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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