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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by sperantia 2020. 6. 2.

[펌]

 

"부동산 세금 알면 알수록 적게내고 아주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파는 입장에서 처음에 샀을 때 가격보다 지금 파는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나는 것을 보통 양도차익이 난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없는지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어차피 내긴 내야 하는 양도세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최대 절세 방법!!!


우선 1주택과 1세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양도 당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등기일, 실제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실거래 양도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 이내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 10배 이내입니다

 
2. 부동산 보유기간을 최소한 1년을 넘기도록 할 것!!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지기에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시 40%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이상이면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명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3.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1년에 한 개씩만 팔 것.


같은 연도(1월~12월)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2건 이사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고 처분할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면 1년에 하나씩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이 안 난다면 상관없지만요...)


4.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는 주택을 주택을 가장 늦게 팔 것.


여러 채에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해야 한다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제일 늦게 팔아야 하겠지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야 하니까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할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야 하는데요.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5년, 10년)를 유념할 것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10%, 4년 이상이면 12%, 5년 이상부터는 1년 단위로 3%씩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또 1가구 1주택이지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이면 24%부터 매년 8%씩 초대 80%까지 특별공제가 됩니다


7. 양도세 신고는 미리미리 예정신고할 것.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손해 보고 팔았을 때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대상은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100% 감면 대상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8. 부대비용 즉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잘 챙길 것.


매매시 부담했던 취득 비용, 지출(수리),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요. 법무사 비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창틀(새 시) 설치비나 발코니 확장비용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9. 양도차익이 많다면 배우자 증여도 생각해볼 것.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 간 증여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년간 6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증여 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증여 시점으로부터 양도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개인별 양도세를 계산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씩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10. 주택 매입시 공동명의로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유리하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떄문에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각각 세부담이 분리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즉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려있게 되면 대부분의 세금을 혼자 몰아서 내야 하지만 나눠 있다면 세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도 인별 과세이기 떄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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