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신혼부부를 위한 집 마련 및 청약

by sperantia 2020. 6. 4.

(펌)

<신혼부부를 위한 집 마련 및 청약> - 제트
※ 현금 많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룬다
-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받기위해
청약당첨 전까지 최대한 미뤄야하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에 추가해서 언급할게요

2. 신혼집은 무조건 전세자금대출로 하는게 유리
혼인신고 전에는 3% 초반대로
혼인신고 이후에는 2% 초반대로 전세자금대출가능
한도는 80%이니 20% 금액만 준비
처음 들어가는 새 아파트 전세는 저렴하니
새 아파트 전세 알아본다

3. 혼인신고 전에 무주택인 예비신랑 예비신부는 무주택 청약을 최대한넣어본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 한 번이라도 더 당첨하라는 이야기임.
당첨되었을시 6개월 이후 팔거나
다른 가족명의로 돌린다는 생각을 한다

4. 혼인신고 전에 무주택 청약을 마음껏 해보고 당첨될 경우 6개월 전매 후 아파트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한다
그리고 다시 전세자금대출실행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또는 4년 가량은 전세로 산다고 생각을 한다
신혼부부 전세금리 2%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

5.청약당첨은 2년차 이내에 당첨이 되고 4년 6개월~5년 이내이 입주타이밍이 좋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이 5년 이내에만 금리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
5년의 시기를 넘길거 같으면
7년 이내 청약당첨만을 노려야한다

-------------------------------------------------

●돈이 없어도 신혼부부 하지말아야할 행동
구축아파트 저렴한거 매수해서
인테리어하고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는행동
- 제발 부탁이니 하지마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거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3천만 원에서~1억 원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을 망치는 행동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