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 000번길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2. 매매금액 : 15억 원
3. 계약금 : 1억 5천만 원
4. 가계약금 : 2천만 원
5. 가계약금 지급일시 : 20XX.XX.XX 14:00:00
6. 가계약금 지급계좌 : 00은행 000-000-000 예금주 000
7. 본 계약 예정일 및 장소 : 20XX.XX.XX 00공인중개사무소
8. 가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 해야함
↓↓↓↓8번 관련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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