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적어볼 내용은 아파트 세대분리의 장, 단점 및 세대분리의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한 세대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음.
세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이며 같은 주거공간에서 주거 및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족 단위임.
한 세대는 혼인을 한 부부를 전제로 하기에 부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한 세대로 보며, 미혼인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로 본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세대주만이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 때문으로 세대분리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 세금 절약을 위해(취득세, 양도세 절약)
3) 청약저축,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위해
1. 청약 1순위 자격
주택 청약은 보통 1순위 대상자를 세대주로 제한한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없기에 청약을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분들이 많음.
*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세금 절약을 위해
집을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집을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감면된다.
3. 청약저축,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한 해의 연말정산 시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저축금액 40%, 240만원 한도
월세를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이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임!
세대분리의 단점은?
세대분리의 단점들은 위의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음.
1) 주택청약 시 감점요소(부양가족 1명당 5점)
2)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별도 부과
🌈세대분리를 위한 요건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을 함 (30세 미만도 가능)
2) 만30세가 넘을 것
3) 일정소득 이상이 있을 것
30세 미만인데 세대분리 하고싶어요!
만약 만 30세가 되지 않았지만 세대 분리를 통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1)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2) 해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혼인 시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거지주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은 위법임!
세대분리는 거주공간이 달라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장전입으로 발각되어 추후 주택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등 처벌받을 수 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1.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 : 신분증, 도장 필요
2. 정부 24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주민등록정정' 검색
4)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하기 클릭
5) 로그인 후 신청구분 입력(정정)
6) 신고인 정보 입력
7) 개인정보 입력 후 "세대분가" 체크
8) 변경 전 세대주 : 부모님 , 변경 후 : 내 정보 입력
9)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
오늘은 이렇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하여 적어보았음. 세대분리는 거주공간이 다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는 것이며,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임은 아셔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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