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2.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3. 종합부동산세(개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7.10대책)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종전: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4. 법인 종합부동산세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단일세율(3%, 6%)*로 적용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5. 상속증여세
□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강화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현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개정)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다만, 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허용)
6.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법인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➊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➌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진진세무회계 코멘트)
기존 7.10대책과 비교하면 새롭게 추가된 변경사항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은 분양권을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 법인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 적용
3) 법인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세 회피방지
4)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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