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 도심고밀 개발 위한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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