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희 전회장님 사망 이후,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다들 열일 하시네요.
1.상속세는 약 9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 2개월씩 기준 시가로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향후 2개월 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중요할 듯 싶네요.
2.상속세 납부는 우선은 자산 매각 보다는, 대출 &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매각 후보는 삼성SDS(이재용 9.2%, 이부진 3.9%, 이서현 3.9%), 삼성생명(이건희 20.76%, 이재용 0.06%)입니다. 삼성생명 지분 매각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상속 과정에서 삼성생명 지분 일부는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가운데 전자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생명 지분 처분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3.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주주 주식 담보 대출 금리도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혹은 한진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선은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 → 상속세 연부연납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때마침 일가의 핵심 자산인 삼성전자의 2018~2020년 주주환원정책이 마무리되고, 21년 이후 시행될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속 트렌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상속세 납부이기 때문입니다.
5.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는 우선 명분이 부족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은 생명이 전자 지분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없이 삼성전자 지분 20%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할 수 있나요(지주사 전환 시, 금융자회사 처리)? 불가능합니다.
6.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 →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①보험업법 개정, ②재판 관련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오히려 관심은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입니다. 남매간에 어떤 형태로 지분이 상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관심이 갑니다.
8.주가 측면에서는 물산과 생명, 그리고 SDS 주가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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